최삼경, 기독교를 파괴하는 사탄의 협잡꾼
이단이 이단감별을?
“성경을 기준해서는 안되며 내가 믿는 교리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이단제조기 최삼경의 이단날조 행태와 금품비리를 낱낱이 고발한다
최삼경목사 프로필
- 현 ‘교회와 신앙’ 상임이사 - 총신대학 신학교 석사(TH.M) 코스 연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청목 수료 - 샌프란시스코 목회학 박사 과정 이수 - 카자흐스탄 국립대학 명예철학박사 (PH. D) 취득 - 예장 통합 측 총회 이단사이비상담소 1~3대 소장 역임 -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이단 사이비 문제 상담소장 역임 - 현 예장 통합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 현 빛과 소금교회 담임 | |
1997년 5월 18일 |
교회와 신앙 편집위원 최삼경목사와 진용식목사 ‘거액 수수’ 물의 93년 책 폐기 조건으로 안식교와 비밀리 약정 - 안식교로부터 1천만원 뇌물수수 |
1996년 10월 |
조용기목사 이단으로 규정 |
1996년 8월 |
삼신론 주장 |
1999년 1월 17일 |
만민중앙교회 이재록목사로부터 4,800만원 금품수수 |
1997년 2월 |
조용기목사에 관해 이단이 아닌 사이비성이 있다고 규정, 차후에 해벌 |
1997년 3월 1일 |
삼위일체론에 대한 최삼경 목사의 정통성 의심 |
1997년 9월 1일 |
윤석전목사(연세중앙교회) 이단 판별 |
2001년 9월 |
통합 총회 86회 총회시 최삼경목사 ‘삼신론’ 이단 제기 |
2009년 10월 24일 |
교회들로부터 ‘사이비이단대책비’를 거두어 임의로 사용함 - 서울 송파구 풍납동 B교회(당시 김모 목사 시무)의 경우 99년 4월부터 최삼경이 발행하는 잡지의 지원금으로 매달 200만원씩을 내다가 2002년부터는 ‘사이비이단대책비’란 명목으로 매월 1천만원씩 낸 것으로 밝혀짐. (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드러난 것만 총 3억1천여만원) - 부활절이나 성탄절 광고 등 교계 광고비로서는 파격적인 금액을 책정해 A씨가 운영하는 잡지와 신문에 지불함 - 송파동의 C교회(이모 목사) 매달 1천만원 - 명일동의 D교회(김모 목사) 매달 500만원 - 일산의 E교회(유모 목사) 매달 200만원을 냄 * 그 외에도 알려진 곳만 10여 곳이 넘으며, 돈의 출처사용은 확인되지 않음. |
2009년 10월 |
한기총 이대위, ‘최삼경 사조직화’ 현실로 드러나 교계 파문 |
2009년 10월 30일 |
국정원에서 밝혀진 도청으로 밝혀짐 |
2010년 7월 20일 |
- ‘최삼경 이단대책’ 건으로 회의 - 한기총 총무들에게 뇌물 수수 - 한기총 실행위원 회의 대책 논의 자리에 한기총 총무가 아닌 최삼경 목사가 참석함. - 참석한 21명의 총무들에게 빛과 소금교회 봉투에 20만원의 돈 봉투를 돌린 것으로 확인됨 |
2010년 9월 9일 |
통합 제95회기 총회 ‘월경잉태설’로 이단 제기 |
2011년 11월 24일 |
한기총 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질서확립대책위원회(질서위) 위원장 ‘김용도 목사’는 최삼경 목사(예장통합)의 삼신론과 마리아 월경잉태론에 대해 “가장 악한 이단 사상의 주장”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림 |
2011년 12월 30일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96회 총회 ‘최삼경 목사 이단규정 동의 요청 건’ 만장일치로 통과 |
1. 서론
월간 교회와 신앙(발행인: 최삼경)이
자신들이 이단성이 있다고 비판해온 만민중앙교회(이재록 목사)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고
이후로는 이재록 목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주었다가
최근 이 사실이 교계에 알려지자 받은 돈을 되돌려주며 독자들에게 사과문을 내고
다시 동 교회 목사에 대해 이단성을 제기한 사건이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교회와 이단(발행인: 이대복)에서는 이미 기침교단에서 이단성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윤석전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이재록 목사와 함께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어느 누구에게나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동안 밝혀진 최삼경의 비리 행각을
이단 날조 비리, 권력 비리, 금품비리 유형으로 나누어 공개한다.
2. 이단 날조 비리
1 |
기독시보, 2009년10월30일자 발췌 |
최삼경이 밀실 공모를 통해서 대상을 정하고, 대상을 정한 후 자신과 유착된 언론에 기사를 게재, 기사 게재 후 자신이 소속된 노회에 청원하여 이단으로 정죄하는 ‘최삼경식 이단 만들기’를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남. |
2 |
기독시보, 2009년11월14일자 발췌 |
‘제94회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서 조작’, 헌의된 적도 없는 안건을 임의 추가하고, 교단으로부터 연구비까지 지급받아 유용. |
3. 권력 비리
1 |
기독시보, 2009년10월30일자 발췌 |
'최삼경, 교회 권력, 국내외 유착 언론과 3각구도',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 철저히 공생관계, 적대세력에 대해서는 보복성 이단정죄 |
2 |
크리스천투데이, 2009년10월20일 발췌 |
최삼경이 한기총 이대위를 ‘사조직화’한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남. |
3 |
크리스천투데이, 2009년12월18일 발췌 |
통합 교단 내에서 최삼경의 ‘삼신론’과 ‘성령론’에 대해 이단으로 명시했음에도, 이 이단사상에 대한 일체의 변화나 절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조작을 통해 서울동노회가 최삼경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청원함. |
4. 금품비리
1 |
주일신문. 2004년8월15일(제527호)발췌 |
최삼경이 앞에서는 이단연구가인 것처럼, 뒤에서는 이단정죄한 책을 폐지해 주는 조건으로 안식교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협상을 중재하다가 발각됨. |
2 |
크리스천투데이. 2009년10월24일 발췌 |
교계에서 이단감별사로 자처하며 자신이 30여명의 이단을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는 최삼경은 교계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씩의 돈을 거두어 쓴 것으로 드러났으며, 예장 통합측 교단을 업고 한참 이단을 양산할 때인 90년대 후반부터 2003년 사이에 거둬들인 돈은 줄잡아 매달 4~5천만원에 이르렀던 것이 드러남. 총회에서 연구비가 지불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계에서 따로 사이비이단대책비 명목으로 받은 거액의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음. |
3 |
에클레시안. 2011년7월11일 발췌 |
한기총 이대위가 최삼경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에 대하여 조사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한기총 소속 기독교 각 교단 총무 18 명에게 최삼경이 금 200,000원이 든 봉투를 살포한 것이 드러남. |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최삼경 씨는 ‘이단연구’를 무기로 하여 금품수수를 일삼고,
자신들의 측근들을 내세워 밀실회의를 통해 이단을 양산해 왔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를 담당하는 자들의 사상 자체가
오히려 기독교 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해괴한 이단적 교리라는 점이다.
삼위일체론과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의 근간이며 핵심이요, 기독교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최삼경 씨가 이러한 기독교의 생명 같은 교리를 파괴시키고
교회사적으로 이미 극악한 이단으로 정죄된 아리우스(Arius)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최삼경 씨 본인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6. 이단날조 비리, 권력 비리, 금품 비리에 관한 증거자료들
⑴ 이단날조비리
1) 그간 벌여온 이단 날조 행태 부인할 수 없게 돼
“‘찍힌 목사들’ ‘전략’ 세워 이단으로 몰아붙여”
http://chtimes.co.kr/article.htm?_method=view&module_srl=54&no=18376
최삼경씨를 비롯한 이단감별사들의
“자기가 조사하자고 하고, 자기가 조사하고, 자기가 결의하는” 식의 이단날조 행태는
그간 많은 교계 언론들과 지도자들이 그 진상과 심각한 문제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나,
당사자들은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런 주장에 대해 일체 부인해 왔었다.
특히 최삼경 목사는 최근 자신의 이같은 행태가 논란이 되자 주일예배 설교 도중
“나는 지금껏 누군가를 죽이자고 작당 모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전 크리스천투데이가
최삼경씨의 측근인 박형택 목사(예장 합신)의 전형적 이단 날조 행태를 고발한 후,
이번에는 최삼경씨의 이단 날조에 대한 제보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그간 이들이 벌여온 이단 날조 행태가 모두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이 음성파일에서
최삼경 씨는 모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소위 ‘전형적인 이단날조의 수순’이란
한 인물이 ‘고발자’와 ‘심판자’를 동시에 자처하며
개인적인 생각을 아무런 제재나 비판 없이 총회 결의로까지 통과시키는 것이다. 즉,
▲이단감별사가 어느날 자신과 조금 다른 표현을 하는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 부정적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곧바로 그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자신이 발행하거나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는 언론사에 게재하고
▲그 기사를 근거로 언론에서 문제삼고 있으니 조사해야 한다며 자신이 속한 노회를 통해 교단 이대위에 조사 청원을 하는 식이다. 최삼경씨의 통화내용에서는 바로 이러한 수순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 교계 관계자는 이들의 행태에 대해
“이단은 그 열매가 드러나면 자연히 밝혀지게 되어 있는데 아직 이단성이 확실히 드러나지도 않은 사람을
이단으로 몰기 위해 자기네들 말로 소위 ‘전략’을 세운다는 것”이라며
“이쯤이면 이들에게 한번 찍힌 목사 치고 이단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이단 시비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2) 통합 이대위, ‘이단 조작’ 논란 다시 불붙어
정치부 서기, 최삼경씨의 보고서 조작 의혹 감사 요청
http://chtimes.co.kr/article.htm?_method=view&module_srl=54&no=18842
이정환 목사는 최근 교단 총회장 앞으로(참조 감사위원장)
‘제94회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서 조작 의혹 감사 요청의 건’이라는 제하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서에서 이 목사는 얼마 전 정기총회 당시 기습 배포된 이대위의 보고서(추가)에서
교계 C신문에 대한 보고내용이 임의로 추가됐다는 점과, 이에 대한 ‘연구비’까지 지급됐다는 점을 고발했다.
그러나
제94회 총회 회의안 62페이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용을 보면 C신문과 관련된 기록은 일체 발견되지 않는다.
< 제94회 총회 회의안, 62페이지 >
이정환 목사는
“추가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제3차 임원 및 전문위원 연석회의에서 C신문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누가 받아간 것인지 모르지만 ‘연구비’까지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정환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삼경씨가 상임이사로 있는 인터넷신문 <교회와 신앙>과
우리 총회 기관지 <기독공보>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도하였는데
이 보도에 의하면 ‘총회로부터 수임한 안건들을 본 위원회가 보고한 것은 개인이 아닌 위원회가
공적으로 결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개인이 한 것처럼 주장’ 운운했다”며
“유임된 안건도 아니고 헌의된 적도 없음에도
이단대책위원회가 C신문에 대한 연구, 조사가 ‘수임안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환 목사는
총회 폐회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이 안건을 임원회가 이대위로 이첩한 것과,
또 이대위가 자신들이 다뤄서는 안 될 재론동의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결의하고
제출자 10인에게 권고문을 보내도록 임원회에 요청하기로 하는 등
법과 규칙에 위배되는 일을 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⑵권력비리
1) 최삼경씨, 교회 권력, 국내외 유착 언론과 3각구도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 철저히 공생관계, 적대세력에 대해서는 보복성 이단정죄
http://chtimes.co.kr/article.htm?_method=view&module_srl=54&no=18376
최삼경씨는 자신의 세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4인방과 자신의 교회 소속 김청 전도사를 한기총에 심어 이대위를 사조직화했으며,
자신이 설립한 <교회와 신앙> 및 그 제휴사들과 끈끈한 유착관계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권력의 비호를 받아왔다.
한기총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연락처를 <교회와 신앙>으로 연결시켜 이단 관련 정보를 수집 및 독점하고,
김청 사무국장을 통해 이대위의 각종 조사 및 결의, 공문서 작성과 인사 문제 과정에까지 개입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에 대해서는 제멋대로 행정처리를 하는 등 전횡을 일삼아왔던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들 최삼경 씨와 4인방, 유착언론, 교회 권력 등은 3각구도를 이뤄
철저히 조직적으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보전하며 공생한다.
최삼경 씨의 적대세력은 유착언론들이 비난 기사로 공격하고,
유착언론들의 적대세력은 최삼경 씨가 이단 정죄로 공격하는 식이다.
교회 권력 역시 마찬가지로, 최삼경 씨 및 유착언론들과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그같은 이단날조의 표적에는
최삼경 씨와 그를 비호하는 교회 권력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나
최삼경 씨 유착 언론들의 경쟁사들이 주로 대상이 돼왔으며,
이 과정에서 최삼경 씨 주변에는 각종 금품수수 의혹들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인 한기총, 그것도 무엇보다 공평무사해야 할 이대위가
이같은 협잡꾼들의 정치놀음의 장으로 전락한 것은,
일부 몰지각한 교계 지도자들이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하고 이용해
공생관계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2) 한기총 이대위, ‘사조직화’의 실체 드러나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04864
한기총 이대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관인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삼경 씨가 소장직을 맡고 있다가 최근 해직됐다.
그러나 이 상담소가 사실은 최삼경 목사측이 이대위를 사조직화하는 데 있어 중심 거점의 역할을 해왔으며,
최 목사가 해직된 지금까지도 그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교회와 신앙>은 최삼경 씨가 설립해 상임이사로 있는 기관으로,
그동안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선동함으로써 이단 정죄를 일삼는
‘최삼경식 이단 만들기’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던 곳이다.
또한 최삼경씨는 <교회와 신앙>의 문서선교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한국교회뿐 아니라
심지어 이단으로부터도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구설수에 올랐던 바 있으며,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가 제기돼 큰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연합기구가 이러한 일개 개인회사에 상담을 위임한다는 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온 ‘최삼경 목사의 한기총 이대위 사조직화’설(說)의
적나라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삼경씨는 자신의 조직을 통해 공교회의 이단사역을 자기 멋대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또한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는 간판만 걸려 있을 뿐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담소는 지난 2001년 9월 최삼경 씨가 한기총 이대위에 들어오던 당시 개설돼,
이후 올해 해직되기 전까지 최삼경 씨가 소장직에 있었다.
최삼경 씨가 재직하던 당시에는 김청 사무국장이 업무를 처리하고 정보를 독점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한기총 이대위 간사인 김청 사무국장은 빛과 소금교회 전도사이기도 하다.
ⓒ 빛과 소금교회 홈페이지 (http://www.lightsalt.or.kr/html/intro/04.asp)
최삼경 목사는 또 몇 년 전 자신이 속한 교단에서 이단 의혹을 받으면서 이단 관련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자,
이후 이대위 상담소장으로 들어오면서 자신의 측근인 빛과 소금교회 김청 전도사는 이대위 간사로,
동 교회 모 장로는 이대위 서기로 한꺼번에 들어오게 해 한기총 이대위를 사조직화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이대위 간사를 겸직하고 있는 김청 사무국장은 빛과 소금교회 문서선교 전도사로 오랜 세월 동안
최삼경 씨와 호흡을 맞춰온 인물이며, 한동안 월급도 한기총이 아닌 빛과 소금교회로부터 제공받았다.
그 뒤로 최삼경 씨의 조직은 진화 발전하게 된다.
한기총 이대위 안에서는 4인방을 구심점으로,
교계 언론에서는 <교회와 신앙>과 그 제휴사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한다.
그러면서 최삼경 씨 자신은 뒤로 빠진 채 은밀하게 4인방 모임을 통해 각자가 역할분담을 하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형성,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자신들이 발의하고 조사하여 이단 규정을 내리는
자작자연(自作自演)식의 행태를 보여 왔다.
한기총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이대위의 각종 조사 및 결의, 공문서 작성과 인사 문제 과정에까지 깊숙이 개입해
최삼경 씨 측의 이러한 전횡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왔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에 대해서는 만국통상법인 과반수 결의 원칙도 무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일도 부지기수인 점 등 이대위 간사로서 행정처리도 제멋대로였다.
이단성과 도덕성 문제 등으로 수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인사에 의해
한기총 이대위가 사조직화 되고 있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가입교단들을 비롯한 교계 각처로부터 항의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3) 이단 규정 해지되려면 ‘청원’과 ‘연구’, ‘결의’ 있어야
같은 교단 사람이라고 절차 위반하면 누가 따르겠나
http://au.christiantoday.co.kr/view.htm?id=19173
-최삼경 목사는 총회에서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삼신론 해지 청원도 없었고 해지한 사실도 없습니다.
제89회 연구결과보고 말미에
‘해 노회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이 옳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89회 총회에 서울동노회(당시 노회장 이일량 목사)가
‘최삼경 목사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및 청원건’을 제출하였는데,
총회가 결의한 삼신론과 성령론 문제에 대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전혀 부연설명이나 지도조치 결과 자료가 하나도 없이 공문 한 장만 달랑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총회 이대위 실행위원회(당시 이대위원장 이승영 목사, 서기 김항안 목사)는
서울동노회로 다시 청원서를 반려하고 자세한 설명을 보충토록 하였습니다.
그 후 제89회 총회를 앞두고 서울동노회는 최삼경 목사의 신앙고백서라는 한 장짜리 서류를 첨부하여
‘최삼경 목사가 제출한 신앙고백서와 삼위일체 및 성령론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총회 이대위는 서울동노회가 제출한 서류를 받았다는 보고를 총회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삼신론 문제가 해지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통합총회에서의 이대위 보고가 불법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대위 추가보고에 보면 ‘수임안’이라고 돼 있는데 수임안이란 유안건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제93회기, 제92회기에서 정식 청원된 안을 1년 혹은 2년간 연구한 후 보고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교회연합신문은 수임안이 아닌데 수임안에 포함시켜 보고했습니다.
또 최삼경 목사가 송모 목사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최 목사가 교회연합신문을 총회 직전에 이단옹호 언론지로 끼워 넣었다고 했습니다.
총회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 위원회의의 보고 직전 부,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총회가 개회되어 새롭게 조직된 부, 위원회에서 다시 토의를 하여 걸러낸 다음
신임 부, 위원장이 총회에 보고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런데 94회 총회 이대위는
새 임원은 조직해 놓고 보고서는 실행위원들에게 보고하여 토의하지도 않고
제93회 이대위 보고서를 그대로 총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는 원천무효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위반하는 보고를 하게 된 것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대위 서기 최삼경 목사가 총회 이대위가 과거처럼 특별위원회인줄 알고 그대로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총회에 보고와 함께 그 임무를 마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총회 이대위 보고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도 없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보고입니다.
최삼경 목사가 이대위 서기직을 맡은 것 역시 불법입니다.
우리 총회규칙(결의)은 3년조는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년조로 들어간 최 목사가 서기직을 맡은 것은 총회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총회에 보고할 때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총회가 헌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총회가 헌법이나 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⑶ 금품비리
1) 최삼경, 앞에서는 이단연구가, 뒤로는 이단과의 협상 중재자
안식교와의 1천만원 수수 협상 중재자로 나서
이단을 연구하는 자임을 거듭 주장하는 최삼경 씨가
자신이 이단이라고 정죄한 안식교와 진용식 씨(한기총 이대위부위원장)의 책 폐기 협상에 중재자로 나서
1000만원을 받고 책을 폐기하는 사건에 중재 증인으로 나선 것이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자파교단인 예장 통합으로부터 삼신론자로 정죄 받은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예장연)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최삼경 씨는
진용식 씨(상록수교회)가 지난 93년에 ‘안식교의 5대 오류’라는 책 1만권을 출판했다가
책 내용에 문제가 제기되어 안식교로부터 제소위험에 처하자
중재자로 나서 책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안식교로부터 1,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 했다.
2) 교계 이단감별사 ‘무리한 이단 제조’ 이유 있었다
거액 ‘사이비이단대책비’ 거둬 임의 사용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04944
최삼경 씨가 예장 통합측 교단을 업고 한참 이단을 양산할 때인
90년대 후반부터 2003년 사이에 거둬들인 돈은 줄잡아 매달 4~5천만원에 이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풍납동 B교회의 재정 장부. (교회연합신문, 2009년 10월 22일, 관련기사 5면 발췌)
최근 드러난 서울 송파구 풍납동 B교회(당시 김모 목사 시무)의 경우
99년 4월부터 그가 발행하는 잡지의 지원금으로 매달 200만원씩을 내오다가
2002년부터는 아예 ‘사이비이단대책비’란 명목으로 매월 1천만원씩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드러난 것만 총 3억1천여 만 원에 이른다.
B교회는 이 외에도 부활절이나 성탄절 광고 등을 교계 광고비로서는 파격적인 금액을 책정해
최삼경 씨가 운영하는 잡지와 신문에 지불했다.
최삼경 씨는 이 시기에 또 다른 교회들로부터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매달 사이비이단대책비를 받아왔다.
송파동의 A교회(이모 목사)는 매달 1천만원,
명일동의 D교회(김모 목사)는 매달 500만원,
일산의 E교회(유모 목사)는 매달 200만원 등 알려진 것만 10여 교회가 넘는다.
그러나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예장 통합측 이대위 한 관계자는
“최삼경 씨는 이 시기에 총회 이대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있으면서 총회에서 연구비가 지불되어 왔는데,
교계에서 따로 이 많은 돈을 거두어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며
“교계에서 거둔 돈이 사이비이단대책비이므로 그 사용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풍납동 B교회가 이단감별사 최삼경 씨에게 지원한
보조비와 사이비이단대책비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광고비 제외).
▲풍납동 B교회의 재정 장부. (교회연합신문, 2009년 10월 22일, 관련기사 5면 발췌)
3) 총회, 이단성 교리 주장 최삼경 비호
삼신론, 월경잉태론에서 벗어나려 금품 살포하기도
http://hitler.egloos.com/2775440
서울동노회는 2004년 8월5일자로 된
“위 본인은 성경의 가르침과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믿고 주장하는 신앙고백과
한 치의 차이도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서울동노회 회원(총대) 앞에서 엄숙하게 고백한다”는
최삼경 씨의 신앙고백서 한 장을 첨부해
“최삼경 목사가 제출한 신앙고백서와 삼위일체 및 성령론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청원서를
총회에 제출하자, 최삼경 씨는 이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한 군소교단의 목회자들은 이단정죄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던 것이다.
삼신론과 마리아 월경 잉태론에 부담을 느낀 최삼경 씨는
“이미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에서 이단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주장하며
한기총에서 혹시 자신과 관련하여 삼신론이나 월경 잉태설 문제가 나오면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 황규학 (2011년 7월 11일,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2711)
이에 대하여 부산동노회 김창영 목사가 3차례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총회장(김정서 목사) 앞으로 보냈으나
총회 임원회는 “교단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진정서를 모두 반려하였다.
통합 교단에 소속된 목사라 할지라도 교단 밖에서 행한 일이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 진정서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총회 임원회가 최삼경 씨를 비호하고 감싸려고 하였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박윤식 목사에 대한 서평이나 추천사를 쓴 예장 통합교단 신학자들인
나채운 박사(장신대), 강택현 박사(한일장신대), 예영수 박사 등에 대해서
총회 이대위가 이단옹호자로 만들려고 작업 중에 있음을 총회 임원회가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일하게 교단 밖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최삼경 씨에 대해서는 조사는 커녕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나채운 박사 등에 대해서 총회 이대위가 조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것은
총회 임원회가 최삼경 씨를 비호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