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최삼경목사 이단규정


교계뉴스 2012-01-28 / 추천수 0 / 스크랩수 1 http://blog.chch.kr/k505/36641.html
 

실행위, '교회와신앙' 및 비호세력 등도 이단동조자 규정

hd.jpg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이기창)가 최삼경 씨(빛과소금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최 씨가 상임이사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를 옹호하고 있는 신문 '교회와신앙' 및 그를 비호하는 세력은 '이단동조자'로 결의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30일(금) 오전 11시 총회회관 5층 예배실에서 '제96회 총회 2차 정책실행위원회'를 열고 '한기총 - 최삼경 목사 이단규정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 건에 대한 참석자들의 열의는 뜨거웠다. 이 건을 다루면서 한 실행위원은 "삼신론 등은 이단"이라고 말하고, "엄청나게 언론보도가 많이 됐다"며 이 건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발언하기도 했다. 총회장 이기창 목사(전주북문교회)도 "저는 이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결국 '최삼경 씨 이단조사처리위원회'는 "최삼경 씨가 주장한 삼신론과 마리아 월경잉태론은 개혁주의 신앙에 반한 이단성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총회 실행위에 보고된 문건을 확인 연구한 결과, 최 씨는 이단임을 확인 규정하며, 최 씨를 옹호하는 기독교 각종 문서(교회와신앙), 단체 또는 최 씨를 비호하는 세력은 이단을 동조하는 자임을 밝히며, 이상과 같이 보고한다"고 했고, 보고를 받은 실행위원들은 동의 제청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한편 이 날 실행위에서 실행위원들은 한국장로교보수교단총연합회(이하 한보총) 가입의 건 등도 논의한 후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고영기 목사(서기)의 사회로 이완수 장로(부위원장)가 기도하고, 이성택 목사(회록서기)가 성경봉독을 한 후 이기창 목사(위원장)가 설교를 전했다. 또 황규철 목사(총무)가 광고한 후 정준모 목사(부위원장)가 축도했다.


기독시보
webmaster@apolog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