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정보 ‘축적’ 아닌 ‘수집’이 문제…암호화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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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 조회 (1443) , 추천 (0)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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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 이용자 위치정보를 그 동안 저장해온 문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본격 들어갔다.

방통위는 4월25일 브리핑을 열고 아이폰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 논란과 관련해 애플코리아쪽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쪽은 “최대한 신속히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라며 “글로벌한 이슈인 탓에 본사쪽과 조율 과정을 거치는 점을 고려해, 답변 시한을 따로 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통위 조사는 애플코리아가 한국에서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신고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애플은 아이폰 국내 수입이 허락된 2009년 9월 당시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당시엔 아이폰 판매사업자인 KT가 이용약관에 따로 위치정보 서비스 관련 약관을 보완하는 형태로 수입이 이뤄졌다. 방통위쪽은 “이후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따로 받은 만큼, 국내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의무를 따르게 돼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될 만 한 대목은 두 가지다.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은 사업자가 이용자 위치를 수집할 때 해당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 즉 암호화해 수집하도록 돼 있다. 또한 어떤 위치정보든 사업자가 이를 수집하기 위해선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는 우선, 애플이 이용자 위치정보를 PC와 동기화하는 과정에서 아이폰에 축적한 점에 대해선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광수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이나 위치정보보호법은 이용자 위치를 스마트폰에 저장했다 해서 불법이라 삼지는 않으며, 사업자가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걸 문제삼는다”고 둘을 구분했다. 스마트폰에는 이용자 위치정보 뿐 아니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지인들 연락처 정보 등 사생활과 더 민감한 정보들도 저장돼 있다. 그러니 이들 정보들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문제를 일일이 법으로 규제하려다보면, 규제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게 방통위쪽 설명이다.

하지만 이 정보가 해당 정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서버에 저장된다면 문제가 된다. 김광수 과장은 “이용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이용해 맞춤 광고 등을 했다면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며 “이는 위치정보 사업자가 사전에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방통위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애플코리아쪽에 질의서를 보낸 배경을 설명했다.

애플코리아가 방통위에 제출한 약관에는 “애플이 수집하는 이용자 위치정보는 익명 형태로 수집되고, 아이폰에 축적된 뒤 주기적으로 애플 서버로 전송되며, 이는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보관된다”고 돼 있다.

결국 애플코리아의 위법 여부는 위치정보를 서버에 보관하는 방식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애플이 특정 위치정보와 해당 이용자를 매칭할 수 있는 형태로 서버에 보관해왔다면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사법부의 형사처벌 여부 판단과 별도로 방통위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만약 이용자 위치정보가 이용자 식별이 어렵도록 암호화된 형태로 서버에 저장된다면 현행 법으로선 문제삼을 수 없다.

한편, 방통위는 구글이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 파악된 바로는 구글이 약관에 명시한 대로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형태로 전송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폰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캐시 형태로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만큼 큰 문제 될 게 없다”라면서도 “만약 사실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면 추가 조사는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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