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보안] 방통위, 무선랜(Wi-Fi) 접속 '7대 수칙' 당부
보안 소식
2011-05-04 , 조회 (2095) , 추천 (1)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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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Wi-Fi) 접속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과 PC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와이파이 망을 통해 수집한 사실이 알려지고, 가짜 무선공유기(AP)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4일 무선랜(Wi-Fi) 접속시 이용자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답니다.

 

지난 3월 스마트폰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어서며 많은 국민들이 공중장소에서 개방된 무선랜(Wi-Fi)을 사용하거나 가정에 설치한 무선공유기(AP)로 무선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소미연 식구들고 그렇겠죠?

 

하지만 암호화되지 않은 무선랜을 활용할 경우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거나 탈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 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무선랜 이용에 꼭 필요한 7가지 수칙을 사용자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7대 수칙은 ▲무선공유기 사용시 보안기능 설정하기 ▲무선공유기 패스워드 안전하게 관리하기 ▲사용하지 않는 무선공유기 꺼놓기 ▲제공자가 불명확한 무선랜 이용하지 않기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으로 민감한 서비스 이용하지 않기 ▲무선랜 자동접속 기능 사용하지 않기 ▲무선공유기의 SSID를 변경하고 숨김 기능 설정하기 등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공자가 불명확한 무선랜은 이용하지 않고, 무선랜 이용자 자신이 직접 암호를 설정해 이용하는 사설 무선공유기나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이 제공하는 암호화 및 인증 기능이 강화된 보안AP(자물쇠 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방된 곳에서의 무선랜 이용시 중요 개인정보의 입력은 자제하고, 보안인증서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메시지를 보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않아야 한답니다.(실제로는 그렇지 않은곳에서 막 쓰고있는데..)  스마트 단말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처럼 중요 정보가 송수신될 경우에는 3G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저는 IPOD이라서 절대 안됨.ㅋㅋ )

 

더불어 방통위는 이통사들과 함께 무선랜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암호화 기능 및 보안이 강화된 인증방식(802.1x 상호인증)이 적용된 무선공유기(AP)의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무선랜 이용에 따른 위협 가능성 및 대응방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키로 했는데요..

 

이통사가 보유하는 무선랜 구축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이용자가 무선랜 접속시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인지 여부를 검사 후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합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6월부터 3개월간 공중 무선랜 및 사설 무설랜의 보안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선랜 보안설정 관련 상세정보 및 기타 문의는 국번없이 정보보호 관련 무료 상담전화 '118'로 연락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www.118.or.kr)를 이용하면 됩니다.


출처 : 페이스북 소셜미디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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