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성에 대한 단상
주님누림
2009-04-12 , 조회 (295) , 추천 (0)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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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용서받음에 있어 제일 먼저이며 어쩌면 유일한 상대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에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상을 할 것은 해야겠지만 이것은

죄를 용서받고 난 결과적인 행동이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주의 만찬상앞에 가기전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것이 있다면

먼저 화해할 것을 말하고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촛점은 죄를 용서받거나 배상을 하는 것에 있지 않고

화해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참다운 화해가 있으려면 용서를 구하기도 해야할 것이며

 배상도 해야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배상을 하고 받아도 화해가 없다면

그것은 계산적인 손해를 메꾼 것이지 화해의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는 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의던 실수이던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가자신의 행위를 보고 놀라고 돌이켜

주님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주님은 그 큰 죄도 물론 용서를 하실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런 뒤에 사람이 세운 법으로 인하여

벌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냐 필요치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죄도 하나님에겐 그 죄인이 회개하고 자백하면

용서치 못할 죄가 없기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단지 죄에 대한 징벌차원의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범죄을 저지른 사람을 위한 물질적 보호처였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자를 위한 도피성입니다.

온 세상이 심판아래 놓일 때 용서함받은 죄인은 그 심판을 피할 것입니다.

 

.

 

그런데

 

구약의 도피성을 신약에서 물질적으로 적용하여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죄인을 세상의 법이 응징할 수 없다는 것을 내세워

하나님의 대리권위로서 스스로를 천거한 카톨릭은

성당이라는 곳을 성역화하여 피신하여 들어오는 죄인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영역으로 성당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두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죄인이 하나님에게 참된 용서함을 받았는가를 판단할  권위를

하나님의 대리권위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그가 신부던지 교황이던지..)에게 주었는가

누가 또 판단하여 확증할 것인가하는 문제입니다.

 

그 권위를 실제로 가진 분은 성령이기에

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분별할 것인라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또 한가지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였다 하더라도

교회가 세상의 권위 위에 서서 세상의 법을 집행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있어서도 그렇지 아니하거니와

교회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 위에서  

세상의 권위를 좌지우지하기도 하며

막강한 실제적인 힘과 영향력으로 행사할 때

어떤 식으로든 오류를 범하는 것에서 안전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카톨릭이 저지른 수많은 오류 더나아가

교회의 권위라는 미명아래 수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적인 문제는 일단 뒤로 밀어놓고자 합니다.

용서를 받는 입장에서는

용서할 권을 가진 자의 처분에 맡기우는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놓아주고자하여도  또는 관원에 넘겨주어도

그렇게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땅에 있을 때의 그가 감당하여할 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보다는 과연 하나님께 참으로 용서함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참으로 도피성으로 들어가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가가 더 큰 근원적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의 관건은

용서하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으려 하는 사람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값을 다 치르었지만 그것을 아는

또는 모르는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 뿐 아니라 단지 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속량되지 않고

자신의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외에 다른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죄가 하나님의 대신 피흘림으로 갚아졌음을 보고

부끄러움과 감사함과 사랑함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 본다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관건은

하나님에게 용서받음에 있으며

하나님은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나

그 죄를 용서받으려 하는 사람자신의 어떠함에 달려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그 용서받음의 조건은

죄를 자백하는 것에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 자백은 단지 재판관앞에서

저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는 문자적 시인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한

상한 심령으로 인한 돌이킴으로인한 자백인 것인가에 따라

용서받을 수도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본인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는 문제입니다.

 

.

 

 

제 삼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의 드러난 죄가 용서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는

결국 용서받은 죄인이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 열매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의 용서받았음이 참된 것이었다면

그는 배상도 할 것이며 그 배상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의 많은 다른 것들 실재적인 사는 모습들에서

그 결과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의 행위와 존재의 어떠함을 보고

과연 그가 참되게 용서를 받았는지 받지 못하였는지를

보고 인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해를 입은 당사자나 유족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 후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덮고 사랑하고 감싸는가는

그렇게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런 것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조건이 될 수도 없고

근본적인 용서받음을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교회의 권위란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랑과 긍휼을

확증하고

증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이미 죄의 값을 치루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참되게 돌이킨 죄인들이 있으며

 

그 죄인의 용서받음으로 인한

평강과 안식과 회해의 결과물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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