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피싱사이트 유도 문자메시지 주의!
보안 소식
2012-03-24 , 조회 (1289) , 추천 (0) , 스크랩 (0)
출처
원문



보도자료
배 포 일 2011. 3. 23. (금)
제 목 : 금융감독원 피싱사이트 유도 문자메시지 주의!

1 현 황

□ 최근 금융감독원 명의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는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문자메시지에 적힌 주소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금융감독원 명의의 ‘긴급공지’ 화면이 나오는 피싱사이트로 유도되고,

? 이후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

2 당부 사항

금융감독원은 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피해발생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번호·비밀번호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묻거나, 홈페이지에 입력을 요구하지 않음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은 사기범이 불러주거나 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된 문자를 보고 접속하지 말고,

? 반드시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인터넷 주소를 확인하고 접속하여야 하며,

?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의 일반적인 인터넷 주소 체계도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음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특정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1332) 또는 인터넷진흥원(☎ 118)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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